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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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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2013년도 연말정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근데 만료 2일을 앞두고 문득,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 4급(청력)이라는 사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요금을 제가 내 드리는데, 장애인 할인(기본료, 통화료)이 30%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이 난거였죠.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읍내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확인증을 떼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래 1번에 해당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사본 제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 증명서 사본 제출

 (3) (1),(2)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금액은 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셔서 추가로 경로우대 100만원 더 공제가 되세요.

 

제 경우는 재작년(2012년)에 아버지 병원비를  300만원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받아서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에 소득의 3% 이상 조건이 없이 100% 환급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올해기준(2014년) 3년 전 연말정산 건 까지 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2013년은 회사에서 진행

2010, 2011, 201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아버지 장애인 증명서와 함께 근처 세무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출은 간단합니다. 와이프가 대신해서 제출했고요, 2개월 내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세무서 직원이 장애인 추가공제 외에도 빼먹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BSC(Business service center)라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빼먹어서 못받은게 있다고 하니, 혹시나 연말정산시에 찝찝했던 분들은 세무서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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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정청구란?(국세기본법45의2 ④)

-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소득

법 제73조제1항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사업소득과 퇴직소득 및 비거주자 선박항공기 임대소득 등 국내원천소득

 

나)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요건 및 기한

- 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 기한 : 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경우에 3년 이내

⇒ 2012년 귀속분의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함.

 

라)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마)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수정분

•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 근로소득지급명세〔별지 제24호 서식(1)〕수정분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당초분 및 수정분

• 추가공제받을 항목의 증명서류

- 근로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추가공제 받을 항목의 증명서류

 

바)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3.5.1.~5.31)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이 후 경정청구기한(2016.5.31)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함.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 메뉴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불러와서 추가공제할 금액을 입력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추가 공제받을 증빙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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